13. 기부금 부당공제로 소득세 부족징수
학교법인에 토지를 기부하기로 약정만 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00억원을 기부금으로 공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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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2010.12.27-10408호로 개정전)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제2항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제7호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제2항에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학교법인 이사장 △△△이 해당 학교법인에 토지 00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토지 기부금액 00억원을 법정기부금으로 공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종합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소집 34-81-2 【기부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귀속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며 기부금 필요경비 계상시기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보고 그 후의 귀속연도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어음의 배서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하며, 수표를 발행하는 때에는 해당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급된 것으로 한다.
3.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