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사업용자산 양도내용 검토 소홀로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공동사업자 일부가 공동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 공유자 지분을 양도하고 공유 지분 취득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전체 건물 중 양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종합소득세 등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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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병원 공동사업자인 000외 11인은 2009~2011년에 공동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였으나 일부 공동사업자가 공유자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금액 중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예규 및 판례
-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서면소득-5844, 2017.03.28.)
-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분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장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 및 내용연수는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소득세과-487, 20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