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업소득

10. 사업용 고정자산 당기 비용처리로 종합소득세 부족 징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시 자산의 내용연수 등을 적용하여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당기에 취득가액을 전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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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제) 제1항에서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 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의료업을 영위하는 ○○병원이 ’14년에 고가의 의료장비 및 병원 리모델링 공사비등을 지출하였으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 후 상각 범위 내 비용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계상하여야 함에도
    - 취득에 소요된 000백만 원 전액을 당기에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종합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