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업소득

9.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의 임대(월세) 수입금액 신고누락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 누락한 것을 그대로 두어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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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 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12호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으로 규정

지적 내용

  •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보증금ㆍ월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 누락한 것을 그대로 두어 종합소득세 00백만 원 부족징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하며, 2019년 귀속소득부터는 분리과세함).
<서면소득-753, 2015.7.7.>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