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업소득

8. 개별소비세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 과다부과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담한 개별소비세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종합소득세 과다부과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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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제7항에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득세 결정 시 총수입금액은 개별소비세 등을 차감하고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함으로써 소득세 과다부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유흥음식행위요금
    +개별소비세(유흥음식행위요금의 10%)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농어촌특별세(개별소비세의 10%)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