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개별소비세 기획점검 검토 소홀로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유흥업소 개별소비세 기획점검 업무처리 시 소득세법 상 필요경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필요경비에 대한 수정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click!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2012년 과세연도 유흥업소 개별소비세 점검 업무처리 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의 업무지시 내용 중 ‘실제 봉사료 신고가 잘못되어 부가가치세 매출로 전액 수정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수입금액 증가분에 대응하는 일용잡급 등 필요경비 증가분에 대하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인정’ 하라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소득세법 상 필요경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사의 경비 등 일용잡급 이외의 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한 수정신고에 대해 필요경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두어 종합소득세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