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총수입금액 결정 잘못으로 종합소득세 과다부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 시 개별소비세 등으로 납부한 세액은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종합소득세 00백만원 과다부과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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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제7항에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야 함에도 개별소비세등이 포함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전체를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00백만원 과다부과
개별소비세의 처리
-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법26조 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