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A는 7개의 특허권을 보유한 특허권자로서 이를 (유)OO토건 및 OO건설(주)에 대여하고 지급 받은 2008년 937,876,200원, 2009년 908,855,231원, 합계 1,846,731,43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375,2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84,320원, 합계 257,459,5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거주자 A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 2심 | 3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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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2011구합14068, 2012.6.8. |
서울고법2012누19726 2012.12.7. |
대법2013두1836 2013.5.9. (심리불속행) |
국승 | 국승 | 국승 |
① 구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의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비로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한 특허권 대여행위의 영리성,계속・반복성의 유무,거래기간의 장단,제공받은 금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는 구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특허권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활동은 2008. 1. 31.까지는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8. 2. 1.부터는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통계청고시 제2007-53호) 각 분류되어 있었으므로,원고가 유한회사 BB토건 및 CC건설 주식회사에게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행위(일시적 행위가 아님은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다)는 2008. 1. 31.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금융 및 보험업의 일종인 '그 외 기타 금융업'에, 2008. 2. 1.부터는 같은 항 제11호가 규정한 임대업의 일종인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각 해당 하고,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