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업소득

4. 특허권(실용신안권) 대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족징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건설회사 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에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두어 종합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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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 개정 전) 제19조【사업소득】제1항 제15호에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건설관련 원천기술을 토대로 취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을 보유한 미등록사업자가 ○○건설회사 등에 2007년~현재까지 보유한 특허권 등을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차례 대여하고 받은 수수료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함. 특허권 등의 대여료에 따른 사용료수입이 그 대여횟수나 사용료 수입의 규모로 보아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두어 종합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유사 감사 사례

  • ㈜□□의 대표자가「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다층 필름 제조방법」특허권을 해당법인에 대여하고 2004년~2006년까지 3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를 수취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소득세 등 000백만원 부족징수

판 례

1) 사건의 개요

거주자 A는 7개의 특허권을 보유한 특허권자로서 이를 (유)OO토건 및 OO건설(주)에 대여하고 지급 받은 2008년 937,876,200원, 2009년 908,855,231원, 합계 1,846,731,43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375,2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84,320원, 합계 257,459,5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거주자 A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진행
1심 2심 3심
수원지법2011구합14068,
2012.6.8.
서울고법2012누19726
2012.12.7.
대법2013두1836
2013.5.9.
(심리불속행)
국승 국승 국승

3)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① 구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의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비로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한 특허권 대여행위의 영리성,계속・반복성의 유무,거래기간의 장단,제공받은 금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는 구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특허권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활동은 2008. 1. 31.까지는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8. 2. 1.부터는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통계청고시 제2007-53호) 각 분류되어 있었으므로,원고가 유한회사 BB토건 및 CC건설 주식회사에게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행위(일시적 행위가 아님은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다)는 2008. 1. 31.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금융 및 보험업의 일종인 '그 외 기타 금융업'에, 2008. 2. 1.부터는 같은 항 제11호가 규정한 임대업의 일종인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각 해당 하고,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무형 재산권 임대업(분류코드 76400)>
특허권, 상표권, 광물 탐사권 등의 무형 재산권을 보유하여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특허권 임대
· 상표권 임대
· 브랜드 사용권 임대
· 기술 사용권 임대
· 광물 탐사권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