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업소득

3.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족징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사업자가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영업손실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신고내용을 그대로 둠으로써 종합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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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3항 제4호에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을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택지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 영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영업손실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누락한 신고 내용을 그대로 둠으로써 종합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유사 감사 사례

  •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 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을 그대로 두어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사업장 관련 보상금 사례

1) 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소집 24-51-7)

①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 :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 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2010.12. 제정)
②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10.12. 제정)

2) 사업자가 받은 잔여지 가격하락에 대한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사전법령해석 소득2016-216[법령해석-1890]2016.6.9.,부동산거래관리-5, 2013.1.4.).

3) 공장부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받는 기계이전보상금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는 ‘업무와 관련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계이전보상금은 사업자가 구공장의 기계를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그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기계이전보상금을 기계를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 이를 필요 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98두4313, 200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