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고보조금 신고누락으로 소득세 부족징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지급받은 납세자의 국고보조금 신고여부에 대하여 검토 ·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세원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click!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하고 제1호에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
지적 내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산업재해 예방시설자금)을 지급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신고 누락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 결정(경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세원관리 소홀로 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예규 및 판례
-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서면1팀-474, 200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