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업소득

1. 고용사업지원비 총수입금액 산입누락으로 소득세 부족징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급받은「고용안전사업 지원비」를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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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은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 다만, 다음의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함(소령 35조,소칙 15조).
    ①「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에 따라 사업소득 과세제외 대상이 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4, 2012.04.10.)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

지적 내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로 지정받아 학원업을 영위하면서 노동사무소로부터 “고용안전사업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종합소득세 00백만원 부족징수

예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제도46011-11535, 2001.06.15.).
  •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학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소득2011-0282, 201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