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금융소득

3. 배당소득 귀속년도 검토소홀로 소득세 과다부과 등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여야 함에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시기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과다부과 및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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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라고 하고 제2호에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을, 제6호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라고 규정

지적 내용

  •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년도를 귀속연도로 하여야 함에도 지급받은 날을 귀속연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종합소득세 00백만원 과다부과 및 00백만원 부족징수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구 분 수 입 시 기
① 실지배당 · 기명주식의 이익배당:잉여금처분결의일
·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실제 지급일
② 의제배당 법인세법의 의제배당과 같음
③ 인정배당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④ 간주배당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⑤ 집합투자기 구로부터의 이익 이익을 받는 날, 특약에 의한 원본전입일
⑥ 출자공동사 업자의 배당소득 과세기간 종료일
⑦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 실제 지급일
⑧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거래 또는
행위와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실제 지급일

* 결산확정일이란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날(정기주주총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