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배당소득 귀속년도 검토소홀로 소득세 과다부과 등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여야 함에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시기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과다부과 및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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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라고 하고
제2호에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을, 제6호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라고 규정
지적 내용
-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년도를 귀속연도로 하여야 함에도 지급받은 날을 귀속연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종합소득세 00백만원 과다부과 및 00백만원 부족징수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구 분 |
수 입 시 기 |
① 실지배당 |
· 기명주식의 이익배당:잉여금처분결의일
·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실제 지급일 |
② 의제배당 |
법인세법의 의제배당과 같음 |
③ 인정배당 |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④ 간주배당 |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
⑤ 집합투자기 구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받는 날, 특약에 의한 원본전입일 |
⑥ 출자공동사 업자의 배당소득 |
과세기간 종료일 |
⑦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 |
실제 지급일 |
⑧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거래 또는
행위와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
실제 지급일 |
* 결산확정일이란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날(정기주주총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