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외국법인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조세조약을 검토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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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항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지적 내용
- 웹하드업체인 ㈜△△△은 2011사업연도 중 미국의 유명영화사에 저작권 위반에 대한 합의금으로 0,0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면 송금액의 10%(한·미 조세조약 §14)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원천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