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 부족징수
자기주식 취득 후 감자는 실질적인 자본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누락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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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분배금의제】 제1항 제1호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한다.
지적 내용
- □□□㈜는 201*. *. **. 공장용지 중 일부를 주주 ○○○이 대주주로 있는 △△△㈜에 ○,○○○백만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주주 ○○○ 등 5인으로부터 자기주식 4,980주(49.8%)를 ○,○○○백만원에 취득, 그리고 1년 2개월 후인 201*. *. *. 자기주식을 감자한 것은 실질적인 자본 반환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두어 배당소득세 등 ○,○○○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