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타

8. 법인세 사후검증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오류

법인세 사후검증 시 가공원가 계상으로 법인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정신고 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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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2항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지적 내용

  • ㈜◎◎◎ 외 1개 법인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사후검증 결과보고서에 증빙없이 가공원가를 계상하였으므로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에 대해 가공원가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 소홀로 과소납부한 가산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