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인건비 원가추인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족징수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경비로 인건비에 대한 원가를 추인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검토를 소홀히 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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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제7항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지적 내용
- 당해 법인은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장부상 미계상된 인건비 000백만원을 원가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반에서는 법인세 경정시 손금산입함
- 장부에 미계상된 인건비 등 원가를 추가로 인정할 경우 동 금액은 지급명세서 미제출분에 해당함으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 경정시 추가하여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법인세 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