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타

6. 부과제척기간 판단 잘못으로 인정상여 원천세 부족 징수

부정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을 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당해 법인이 원천세를 무신고 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 상여처분 소득자료를 활용처리하여 원천세 부족 징수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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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사무처리칙」 제47조(소득액 변동자료 이자소득액 통지서의 처리) 제5항
    세무서 법인세과장은 소득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액 변동사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1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지적 내용

  • 2009~2014사업연도에 한 세무조사 결과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 경정하고 상여처분하였으나
  • 조사법인이 소득처분에 한 수정신고를 누락한 2009사업연도 상여처분 금액에 대해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세 고지제외하여 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