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타

5.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과태료 부족징수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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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제4항
    실질적 소유자는 (중략)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라고 규정
  • 조세조약 등 체결국가(’16.6.30. 기준) (총 111개국, 14개 속령 별도)
    * 조세조약 시행국(85개국), 정보교환시행국(4개국), 다자협약 발효국(12개국)
  •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주요 국가 - 홍콩(’16.9.27. 시행)*, 대만, 케냐, 캄보디아, 바베이도스
    * 조세조약 체결(’14.7.8.)하였으나 신고기한(’16.6.30.) 현재 미 시행

지적 내용

  •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소유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소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000백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