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누락 등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 전산 입력 후 과태료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 초과에 해당하는데도 검찰청에 통보 누락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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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한 법률」 제35조(해외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1항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업무매뉴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2014년도부터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제234조(고발)에 따라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적 내용
- 2014년도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신고서 전산 입력 후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업무를 종결함으로써, 과태료부과 조사통지를 누락하고, 그 결과 미신고 금액의 10%(2017년 : 20%)에 상당하는 과태료 000백만원 부과를 누락함
- 2014년도부터 기한 후 신고자로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사실을 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하나 이에 한 통보를 누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