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계기업 독립성 기준 미충족 법인의 중소기업 세액공제 적용 오류
관계기업으로서 매출액, 자본금 등이 일정규모를 초과하여 실질적 독립성 위반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공제율로 신고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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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관계기업으로서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실질 독립성 위반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되는 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적용받을 수 없다.
※ 중소기업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같은 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중소기업 공제율을 별도 규정
지적 내용
- ㈜◎◎◎은 2007년 법인설립 시부터 ㈜□□□ 주식 99.4%를 보유하여 관계기업에 해당하고, 2012년 관계기업제도 시행이후 중소기업 적용 요건과 매출액 1천억 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2, 2013사업연도에 신고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0백만원을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