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변동조사 미실시로 증여세 부족징수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불균등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주식변동조사를 미실시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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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0조(법인세 등의 통합조사 동시조사) 제2항
법인에 한 통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상 과세기간에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는 자금출처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 「상속세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지적 내용
- 법인통합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2014년에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변동사항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여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000백만원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