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투자세액공제자산 2년 이내 처분 후 추가 납부할 세액 신고누락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 누락한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부족 징수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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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등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제25조의 5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에는 3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적 내용
- ㈜◎◎◎이 2014사업연도에 투자한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취득가액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000백만원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 투자세액공제 이후 2년 이내인 2015년에 해당 기계장치 등을 처분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을 계상하고,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처분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법인세로 신고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0백만원을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