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세액계산

11. 국가 등의 출연금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배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됨에도 출연금 등을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으로 산입하여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한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부족 징수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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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항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18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1. 내국인이 자산에 한 투자를 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 라. 지방공기업”으로 규정

지적 내용

  • 201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 등 자산이 있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는 2014,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액에 포함하여 공제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0백만원을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