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세액계산

10. 기한후 신고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등 검토소홀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배제됨에도 법인세 등 결정시 감면세액을 반영하여 법인세 등 부족징수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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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적 내용

  • 당해 법인은 법인세 정기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법인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기한후 납부하였음.
  • 법인세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해 법인세과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공제·감면세액에 관한 신고내용 등을 검토한 후 법인세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채 법인세를 결정하여 부당하게 공제·감면받은 세액 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