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세액계산

9.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검토 소홀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건설업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설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한 사항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부족징수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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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중소기업은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중략)
    사. 건설업
  • 국세청(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2, 2005.11.30. 등 다수)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 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

지적 내용

  • ㈜△△의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공사원가의 95%가 외주가공비로서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아파트 신축 후 분양 · 판매하는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