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득금액 과다 계상
공장 건물 등 매매 계약 후 상대방의 귀책에 따른 계약 파기로 지급받은 위약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감면 적용하여 신고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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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제1항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지적 내용
- ㈜◎◎◎은 공장 건물 부수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상방의 귀책에 따라 계약이 파기되어 지급받은 위약금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부당하게 감면을 적용한 신고 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0백만원을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