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작물재배업 (2010. 1. 1. 개정)
나. 축산업 (2010. 1. 1. 개정)
다. 어업 (2010. 1. 1. 개정)
라. 광업 (2010. 1. 1. 개정)
마. 제조업 (2010. 1. 1. 개정)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10. 1. 1. 개정)
사. 건설업 (2010. 1. 1. 개정)
아. 도매 및 소매업 (2010. 1. 1. 개정)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10. 1. 1. 개정)
차. 출판업 (2010. 1. 1. 개정)
카.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 제외) (2014.12.23.개정)
타. 방송업 (2010. 1. 1. 개정)
파. 전기통신업 (2010. 1. 1. 개정)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10. 1. 1. 개정)
거. 정보서비스업 (2010. 1. 1. 개정)
너. 연구개발업 (2010. 1. 1. 개정)
더. 광고업 (2010. 1. 1. 개정)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010. 1. 1. 개정)
머. 포장 및 충전업 (2010. 1. 1. 개정)
버. 전문디자인업 (2010. 1. 1. 개정)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2010. 1. 1. 개정)
저. 엔지니어링사업 (2010. 1. 1. 개정)
처. 물류산업 (2010. 1. 1. 개정)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0. 12. 27. 개정)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010. 1. 1. 개정)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016. 12. 20. 개정)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10. 1. 1. 개정)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 12. 27. 개정)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010. 1. 1. 개정)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2. 27. 신설)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010. 12. 27. 신설)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010. 12. 27. 신설)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10. 12. 27. 신설)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3. 1. 1. 신설)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4. 1. 1. 신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바.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2014. 1. 1. 신설)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17. 12. 19. 개정)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2015. 12. 15. 개정)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014. 12. 23. 신설)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015. 12. 15. 신설)
루. 임업 (2016. 12. 20. 신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2010. 1. 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010. 1. 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2010. 1. 1. 개정)
라.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2010. 1. 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2010. 1. 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010. 1. 1.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17. 12. 19. 신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2017. 12. 19. 신설)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016. 12. 20.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2016. 12. 20. 개정)
3.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2016. 12. 20. 개정)
업종 / 장소 | 수도권 | 수도권 외 |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10% | 10% |
기타 업종 | 20% | 30% |
업종 / 장소 | 수도권 | 수도권 외 |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 | 5% |
기타 업종 | - (지식기반산업*:10%) |
15% |
※ 지식기반산업: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③ 소기업의 요건주 업 종 | 매 출 액 |
---|---|
1. 식료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0억원 이하 |
17. 농업,임업 및 어업 18. 광업 19. 담배 제조업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8. 건설업 29. 운수업 30. 금융 및 보험업 |
80억원 이하 |
31. 도매 및 소매업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50억원 이하 |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38. 숙박 및 음식점업 39. 교육 서비스업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0억원 이하 |
구 분 | 금액(천원) | 산출근거(과세표준×감면대상 소득×감면율) | |
---|---|---|---|
과세표준 | 1,000,000 | 제조업 소득 6억원, 소매업 소득 3억원, 이자소득 1억원 | |
산출세액 | 180,000 | 2천만원 + (10억원 - 2억원) × 20% | |
감면 세액 |
계 | 37,800 | ① + ② |
제조업 | 32,400 | ① 180,000천원 × 6억/10억× 30% | |
소매업 | 5,400 | ② 180,000천원 × 3억/10억 × 10% | |
납부할세액 | 142,200 | 180,000천원 - 37,800천원 | |
※ 이자소득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