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세액계산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오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시 감면법인 사후관리업무 적정여부에 대하여 점검한 바
  • ㈜▣▣상사 등 지식기반산업을 제외한 도·소매업, 의료업 및 기타업종을 영위하는 ○○개 법인의 경우 상시종업원 수가 수도권 내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 ㈜󰋫실업 등 ○개 법인은 수도권 내 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수도권 외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나
  • 감면법인 전산사후관리 업무 시 이를 그대로 두어 법인세 부족징수

관련 법령 및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017. 12. 19. 개정)

    1. 감면 업종 (2010. 1. 1. 개정)

    가. 작물재배업 (2010. 1. 1. 개정)
    나. 축산업 (2010. 1. 1. 개정)
    다. 어업 (2010. 1. 1. 개정)
    라. 광업 (2010. 1. 1. 개정)
    마. 제조업 (2010. 1. 1. 개정)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10. 1. 1. 개정)
    사. 건설업 (2010. 1. 1. 개정)
    아. 도매 및 소매업 (2010. 1. 1. 개정)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10. 1. 1. 개정)
    차. 출판업 (2010. 1. 1. 개정)
    카.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 제외) (2014.12.23.개정)
    타. 방송업 (2010. 1. 1. 개정)
    파. 전기통신업 (2010. 1. 1. 개정)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10. 1. 1. 개정)
    거. 정보서비스업 (2010. 1. 1. 개정)
    너. 연구개발업 (2010. 1. 1. 개정)
    더. 광고업 (2010. 1. 1. 개정)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010. 1. 1. 개정)
    머. 포장 및 충전업 (2010. 1. 1. 개정)
    버. 전문디자인업 (2010. 1. 1. 개정)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2010. 1. 1. 개정)
    저. 엔지니어링사업 (2010. 1. 1. 개정)
    처. 물류산업 (2010. 1. 1. 개정)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0. 12. 27. 개정)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010. 1. 1. 개정)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016. 12. 20. 개정)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10. 1. 1. 개정)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 12. 27. 개정)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010. 1. 1. 개정)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2. 27. 신설)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010. 12. 27. 신설)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010. 12. 27. 신설)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10. 12. 27. 신설)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3. 1. 1. 신설)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4. 1. 1. 신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바.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2014. 1. 1. 신설)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17. 12. 19. 개정)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2015. 12. 15. 개정)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014. 12. 23. 신설)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015. 12. 15. 신설)
    루. 임업 (2016. 12. 20. 신설)

    2. 감면 비율 (2010. 1. 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2010. 1. 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010. 1. 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2010. 1. 1. 개정)
    라.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2010. 1. 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2010. 1. 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010. 1. 1. 개정)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7. 12. 19. 신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17. 12. 19. 신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2017. 12. 19.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016. 12. 20. 개정)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016. 12. 20.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2016. 12. 20. 개정)
    3.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2016. 12. 20. 개정)

    ③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2017. 12. 19.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6. 12. 20.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 12. 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 7-0-2(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
    ① 소기업의 감면비율
    업종  /  장소 수도권 수도권 외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10%
    기타 업종 20% 30%
    ② 중기업의 감면비율
    업종  /  장소 수도권 수도권 외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5%
    기타 업종 -
    (지식기반산업*:10%)
    15%

    ※ 지식기반산업: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③ 소기업의 요건
    주 업 종 매 출 액
    1. 식료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0억원
    이하
    17. 농업,임업 및 어업
    18. 광업
    19. 담배 제조업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8. 건설업
    29. 운수업
    30. 금융 및 보험업
    80억원
    이하
    31. 도매 및 소매업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0억원
    이하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38. 숙박 및 음식점업
    39. 교육 서비스업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④ 감면세액 계산사례(수도권외 소기업의 경우)
    구 분 금액(천원) 산출근거(과세표준×감면대상 소득×감면율)
    과세표준 1,000,000 제조업 소득 6억원, 소매업 소득 3억원, 이자소득 1억원
    산출세액 180,000 2천만원 + (10억원 - 2억원) × 20%
    감면
    세액
    37,800 ① + ②
    제조업 32,400 ① 180,000천원 × 6억/10억× 30%
    소매업 5,400 ② 180,000천원 × 3억/10억 × 10%
    납부할세액 142,200 180,000천원 - 37,800천원
    ※ 이자소득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지적 내용

  •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함에도 수도권 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고, 종업원 수가 소기업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함에도 소기업 감면비율을 적용한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부족 징수

참고사항

  • 감면대상 업종, 중기업 및 소기업의 범위 등 감면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조특법 127조) 및 감면배제규정(조특법 128조)을 숙지하여 업무상 실수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