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세액계산

6. 창업이 아닌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당 적용

기존 법인의 공장부지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종업원 및 거래처를 승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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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소기업 등에 한 세액감면) 제6항
    사업의 분할 등 새로운 사업을 최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다.
    - 제1호에“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동종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동종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제4호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

지적 내용

  • ㈜◎◎◎의 사업장이 기존 법인의 공장 일부이고 종업원과 거래처를 승계한 사실이 있는 등 기존 법인의 사업 분할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한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0백만원을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