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세액계산

5.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과다적용

2012.12.31. 이전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이후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감면기간을 경과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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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한 세액감면) 제2항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을 감면한다.

    ※ 2013.1.1. 이후 창업(창업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 사업자)확인(창업벤처소기업)받는 분부터는 총 5년 적용

지적 내용

  • 2006.7월 설립하여 2009.6월 벤처확인을 받은 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과세기간은 2009~2012사업연도(총 4년)이나, 2013사업연도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한 것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00백만 원 부족 징수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계속 적용해 오던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피합병법인은2008.9월 설립하여 2009.10월 벤처확인을 하고, 2009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감면기간은 2009사업연도와 2010~2012사업연도이나 합병법인이 2013사업연도에도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한 것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00백만 원을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