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세액계산

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부적정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8의3 제3호 기타에너지절약시설인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 절감효과가 10%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나 승인 없이 임의공제한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백만원 부족징수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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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지적 내용

  •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8의 3 제3호 기타에너지절약시설 ○○○백만원을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백만원을 공제 받음
  • 기타에너지절약시설인 경우 “에너지절감효과가 10%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동 이상장의 승인 없이 공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부당공제한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