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세액계산

3.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누락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 외 법인(일반법인)의 석사 및 박사 인건비 지출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다하게 세액공제 신고한 것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등 부족징수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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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항 3호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의 석․박사 인건비 지출분 R&D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

    ※ 이 경우 세법개정 전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일반기업의 석 ·박사 인건비에 대하여도 최저한세가 적용되어야 함(예규 법인세과-52, 2013. 1. 24)

지적 내용

  • 일반법인의 경우 2012.1.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던 석․박사 인건비 지출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대하여도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공제감면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등 6개 법인이 동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최저한세를 미적용하여 과다하게 감면신청한 사실을 확인 하여 부족징수된 법인세 0,000백만원을 추가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