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세액계산

2. 연구인력개발비 과다신고 검토소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 단서조항에서 주주인 임원으로서 일정요건(10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에도 연구인력개발비를 과다하게 신고함

관련 법령 및 규정

click!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제3항
    시행령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지적 내용

  • 해당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도 R&D 비용을 지급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법인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