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세액계산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잘못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일 이후에 발생한 연구소 인건비 및 연구개발과정상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제작 비용 등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도 이를 공제대상으로 보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 받음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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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규정
  • 질의회신문 법무과-3504(2005.8.30.)
    연구개발과정상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 제작비는 같은 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지적 내용

  • ㈜○○○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취소되었는데도 연구소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신청한 부분과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제작을 외주 의뢰하여 지출한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신청한 부분을 것을 공제대상 비용으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