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득처분

6.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가지급금 소득처분 오류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세무조정 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유보로 소득처분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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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제1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 배당,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 법인이거나 사업을 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다.

지적 내용

  • ㈜◎◎◎ 법인통합조사 시 임원 △△△에 대한 가지급금 000백만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자산에서 제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 하였으나, 동 가지급금은 법인이 회수를 포기한 채권으로 임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000백만원을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