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득처분

5. 해외 모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오류

미국 모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하면서 소득처분을 배당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잘못 처분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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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①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을 결정 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제1호 가목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한 배당

지적 내용

  •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미국 모회사가 조사법인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수수료로 0,000백만 원을 지급하고, 조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주주인 모회사가 부담할 성격이므로 조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불산입하면서,
  •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0%)로 원천징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잘못 처분하여 배당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