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득처분

4. 인정상여·배당 및 기타소득 업무처리 부적정

◉◉세무서는 □□□하이텍㈜ 등 5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 법인의 매출누락, 가공매입 등 사외유출 된 금액에 대해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당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있으나
  •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이행 여부 및 납부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무신고 및 무납부자에 대한 고지를 누락
    ※ 담당직원이 업무처리요령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인정상여·배당 및 기타소득관리부」관리를 소홀이하여 고액의 소득자료를 적기에 과세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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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4조(소득금액 변동자료 처리)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호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는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법인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고,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ㆍ납부ㆍ결정 등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출력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사본에 그 통지 여부 및 통지일자를 기재하여 해당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조사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 조사 담당과장이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사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지체 없이 세무서 법인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 법인세 담당과장은 직접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사본을 인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였는지와 소득금액 변동사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지체 없이 결정ㆍ고지하고 제출하지 않은 지급명세서는 제4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 세무서 법인세 담당과장은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및 소득금액 증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과 세무서장(조사 담당과장)이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경우는 생략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85-0-2(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세액의 징수)
    ① 계속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대표이사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해당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하였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결정(경정)은 하였으나 그 세액이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원천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하여 해당 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한 후 해당 세액이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도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니다.

지적 내용

  • 법인에 대한 조사 및 자료처리 시 귀속자에게 상여·배당 및 기타로 소득처분한 부분에 대해 법인이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는 동 소득처분금액에 대해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처분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내용을 그대로 두어 원천세 부족징수

참고사항

  • 매월 출력되는 「인정상여·배당 및 기타소득 정리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세를 누락하는 사례 방지
  • 대상법인이 폐업법인임에도 원천세를 고지 후 결손처분하거나,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