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득처분

2. 법인세 경정시 소득처분 오류

지방청에서 ㈜◎◎시스템에 대한 법인세 조사 시 동 법인이 거래처 ㈜󰋫정보에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 󰋫세무서는 동 과세자료에 의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가액 ×××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 된 가공매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경정시점의 대표자인 김☉☉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바 경정대상 사업연도의 대표자는 박󰋫인 것으로 확인되어 경정대상 시점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도록 지시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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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시행규칙 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소득처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67-106-3(대표자 상여처분시 대표자 판정)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주주임원(소액주주 제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2. 사실상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4.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5.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정지된 기간 중에는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에 계속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등은 이를 그 직무집행이 배제된 명목상의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직무를 행사한 자를 대표자로 한다.

지적 내용

  • 법인세 경정결정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경정대상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정일 현재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함으로써 부실 과세 초래

참고사항

  • 법인세 경정결의시 법인별 주주현황 등을 조회하여 소득금액 변동 귀속자의 적정여부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해 대표자 변경이력을 확인
    (당해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 판결로 입증되지 않는 한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3. 법인세 수정신고 사후관리 잘못

▣▣시 ◎◎동에 소재한 󰋫조합법인은 ××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한 바
  •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동 법인을 개별법인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특정항목 혐의사실(원재료비 과다계상)에 대한 수정신고안내문을 발송한 데 대해
  • 원재료 과대 계상분(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부당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후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 수정신고를 잘못 한 것이므로(경정을 예상한 수정신고)
  • ‘유보’가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을 경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두어 종합소득세 과소부과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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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4항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재법인-377, 2005.10.31.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지적 내용

  •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 혐의에 대한 수정신고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 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2005.2.19. 이후부터는 사내유보로 소득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상여’로 처분하지 않고 ‘유보’로 처분한 수정신고 내용을 그대로 두어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참고사항

  • 수입금액 누락 등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해당법인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조사이력 조회 및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여부 등에 대한 조회를 통해 해당 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