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득처분

1. 매출누락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오류

세무조사시 법인세 신고기한 미도래로 부가가치세는 과세하고, 법인세는 조사 법인이 수정신고하면서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후에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유보 처분하여 수정 신고한 사항을 그대로 두어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부족 징수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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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 처분) 제4항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79조(수정신고서 등의 처리) 제1항
    법인납세과장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당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지적 내용

  • 2015.3월 ㈜◎◎◎ 조사결과 2014.1기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과세기간이 미도래한 법인세는 조사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 수정신고(2015.10.28.) 하였으나, 사외 유출된 매출누락 금액을 신고기한(2015.3.31.) 내에 회수하지 않고 신고기한 경과 후 회수(2015.10.6.)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정이 있을 것을 안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함이 타당함에도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소득세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