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잘못 계산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장부가액에 양도비용 등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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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 과세특례) 제1항
내국법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 과세특례) 제6항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지적 내용
- ㈜◎◎◎는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이용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부가액에 양도비용 등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0백만원을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