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하자보수충당부채 세무조정 누락으로 법인세 과소신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 미래의 품질 하자를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 충당부채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충당비를 손금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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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항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 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규정에 따라 제품매출액에 대하여 과거의 하자보수비 등을 근거로 미래의 하자보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제품매출액의 일정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음
- 법인세법에서는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하자보수충당부채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에도 법인세 신고시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손익계산서에 하자보수비 0,000백만원을 계상한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22. 재평가토지 양도후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누락
재평가한 토지를 처분하고 재평가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산입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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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2항
(2001.12.31. 삭제)
제64조 제3항 제2호,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제4항 제2호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지적 내용
- 당해 법인은 1973년 취득한 공장용지를 2009. 11. 24. ○○○㈜에 00,0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공장용지 처분에 대한 특별이익 신고를 누락
- 당해 법인은 공장용지에 대하여 1985년경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차액 0,000백만원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음에도 2009년 공장용지를 처분하면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을 누락한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00백만원 부족징수
23. 농업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 신고 누락
사실상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 발생 시 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임에도 이를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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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 과세특례) 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관련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 법인세’ 과세요건 방법을 규정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 과세특례) 제2항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
지적 내용
- 농업회사법인 ㈜◎◎◎은 2013년 규모 농지를 매입하여 2014년 여러 필지로 나누어 개인들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손익계산서의 조정후수입금액 명세서상 농업관련 수입금액이 전무하고 부동산 분양수입만 존재하는 등 사실상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부동산 개발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 양도소득에 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대상이나 이를 누락한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0백만 원을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