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적용 잘못
손해배상금 지급액을 합의나 판결 등으로 지급이 확정된 날이 아닌 실제 지급일에 손금 인식함으로써 과세기간별로 법인세 과소 및 과다 부과
관련 법령 및 규정
click!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지적 내용
- 거래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합의나 판결 등으로 지급이 확정된 날이 아닌 실제 지급일에 인식함으로써 법인세 000백만원 과다납부 및 000백만원 부족징수
- 법인세 사후검증 과정에서 지출증빙으로 수집한 손해배상금합의서와 판결문에 대한 검토 소홀로 손익의 귀속시기 인식오류를 그대로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