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금액

19. 일몰 종료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하고 손금산입하는 것은 2013과세연도까지로 일몰종료됨에 따라 2014과세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금산입하여 2014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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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비의 손금산입) 제1항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하여 연구・ 인력개발비용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적 내용

  • 2014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000백만원을 연구및 인력개발비용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하였으나, 연구인력개발비용의 손금산입은 2013과세연도까지로 일몰종료됨에 따라 2014과세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두어 2014과세연도 법인세 000백만원을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