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금액

18. 법인의 자본증가에 따른 증자비용 손금불산입 누락

법인의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및 신주발행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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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의 처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액으로 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20-20-1(증자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의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증자등기 시 납부하는 등록세,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등)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적 내용

  • ㈜◎◎◎는 자본을 증자(000억 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주발행비(법률비용 등 00백만 원)를 지출하면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당기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 및 납부한 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백만원을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