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원천징수 누락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무상증자)함으로써 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를 누락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부족 징수한 부분에 대해 추징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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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2항 제2호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액은 해당 주주 등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지적 내용
- ○○시 ○○구 ○○동 소재 ○○㈜는 20××∼20××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실시
-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동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시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배당소득세 등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