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과소신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유형자산제각손실의 계정과목으로 당기 비용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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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2항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제1호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그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지적 내용
- ○○시 ○○구 ○○동 소재 ㈜○○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토지 위의 구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철거한 건축물 장부가액을 유형자산제각손실의 과목으로 비용처리
- 20××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면서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소홀로 법인세 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