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금액

16.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과소신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유형자산제각손실의 계정과목으로 당기 비용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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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2항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제1호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그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지적 내용

  • ○○시 ○○구 ○○동 소재 ㈜○○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토지 위의 구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철거한 건축물 장부가액을 유형자산제각손실의 과목으로 비용처리
  • 20××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면서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소홀로 법인세 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