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제) 제8항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중략)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손실되거나 멸실된 것”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