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중고자산 취득 내용연수 검토소홀로 법인세 부족징수
중고자산 취득 후 법인세 신고 기한내 내용연수 변경 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 변경 신고없이 임의로 기준내용연수의 50%만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하여 신고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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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제1항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적용할 수 있다.
지적 내용
-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하였으나,내용연수 변경신고가 없을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감가상각비가 과대 계상된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