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오류로 인한 법인세 부족징수
자동차부품 제조업 법인의 경우 2014년 이후 취득한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기존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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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경우 2014년 이후 취득하는 부분부터 기계장치 등 기준내용연수를 12년(기존 내용연수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2013.2.23. 개정)
지적 내용
- 내용연수신고서를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자가 법인세 신고 시 2014년 이후 취득한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개정된 기준내용연수(12년)가 아닌 종전의 기준내용연수(10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음에도 신고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