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매각예정 운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법인세 과소신고
해외에 매각하기 위하여 생산을 중단하고 보관중인 생산설비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가상가비를 계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휴자산 감가상각비로 비용 계상하여 신고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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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2항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이라 규정
- 예규(서이46012-1175, 2002.9.19)
생산설비를 가동 중단하고 그 생산설비를 매각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생산설비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
지적 내용
- 감사보고서의 유형자산 주석내용에 “생산효율 및 원가절감 등의 사유로 당사의 베트남 현지법인에게 매각하기 위해 가동 중단하고 보유중인 자산”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생산설비를 가동 중단하고 그 생산설비를 해외에 매각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에 운휴자산감가상각비 000백만원 계상하여 법인세 000백만원 과소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