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 부당행위계산 누락
유상증자 관련 신주를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저가 실권주를 특수관계 법인이 전부 인수하게 하여 이익을 분여한 부당 자본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누락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적 내용
- ◎◎◎산업㈜가 보유하고 있던 ◉◉◉㈜의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2014.00.00. 증자시 주당 평가액 00,000원인 주식을 액면가액인 0,000원으로 유상증자하는 과정에 신주를 인수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특수관계 법인인 ◎◎미콘㈜가 저가로 인수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여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법인세 000백만원 추징함. 그리고 특수관계 법인 ◎◎미콘㈜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관할 세무서로 자료파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