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금액

11.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 부당행위계산 누락

유상증자 관련 신주를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저가 실권주를 특수관계 법인이 전부 인수하게 하여 이익을 분여한 부당 자본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누락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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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8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중략)

    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지적 내용

  • ◎◎◎산업㈜가 보유하고 있던 ◉◉◉㈜의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2014.00.00. 증자시 주당 평가액 00,000원인 주식을 액면가액인 0,000원으로 유상증자하는 과정에 신주를 인수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특수관계 법인인 ◎◎미콘㈜가 저가로 인수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여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법인세 000백만원 추징함. 그리고 특수관계 법인 ◎◎미콘㈜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관할 세무서로 자료파생함.